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 (2006.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
회신일
2006.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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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전부를 상속주택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나머지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는 순위상 1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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