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 (2006.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
- 회신일
- 2006. 2. 15.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전부를 상속주택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나머지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는 순위상 1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상속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상속받은 주택 재개발 진행 중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해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