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 (2006.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
- 회신일
- 2006. 2. 15.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전부를 상속주택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나머지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는 순위상 1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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