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0492 (2001.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92
- 회신일
- 2001. 11. 21.
- 소관
- 국세청
부친으로부터 형님과 1/2씩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같으면 거주 상속인·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수지분 상속인이 형제와 나눠 상속받은 집 외에 별도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을 여럿이 공유하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 공동소유는 제155조 제3항에 의한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에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형님과 1/2씩 공동상속(상속개시 당시 부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형님이 호주상속자임)받은 후 1998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그후 2001년에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경우
1.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3.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으로부터 단독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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