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2061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61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이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의 다주택 중과 규정으로,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다. ‍​‌​​‌​​​​‌​​‌물려받은 주택 양도세 중과가 걱정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