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2061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61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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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이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의 다주택 중과 규정으로,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다. 물려받은 주택 양도세 중과가 걱정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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