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물납허가 여부

재재산-705 (2004.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705
회신일
2004.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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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기업분할 후 지주회사가 된 갑'법인 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이 물납에 충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현금이 없어서 주식으로 세금 내기를 원하더라도 물납충당재산의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 사항이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 규정이며,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사안에서 분할 전 협회등록법인 갑은 목재·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분할 후 갑'는 지주회사로, 을(목재 제조)·병(화학제품 제조)은 갑'법인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되었다.

요지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식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갑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기업분할후 지주회사가 된 갑'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 갑'법인의 주식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

분할전

회사합병 후

갑: 협회등록

갑‘:협회등록

을: 비상장

병: 비상장

주주

개인

개인

갑‘법인

갑‘법인

업종

제조/목재, 화학제품

지주회사

제조/목제

제조/화학제품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법 제530조의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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