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007.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회신일
2007.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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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행사요건 등 계약내용과 근거규정을 보충하여 재질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예규는 스톡옵션 행사 세금의 과세 여부나 범위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담고 있지 않으며, 질의 보완을 안내한 회신에 그친다.

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자격요건, 행사기간, 행사요건 등 계약내용 및 근거규정 등을 보충하여 재질의 하기면 정확한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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