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3 (2007.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3
- 회신일
- 2007. 12.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이 농지·임야인 부지를 당장 취득하기 어려워 과점주주의 친인척인 특수관계자에게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추후 매입하기로 사전약정한 사안으로, 친인척에게 땅 사라고 준 돈이라도 계정과목이 선급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 영 제87조 제1항에 따라 주주 등과 그 친족을 포함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 인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골프장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이 경상북도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던 중 지목이 농지․임야(이하 “본건 토지”라 함)가 있어 당장 취득이 곤란하여 질의법인 과점주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이하 “특수관계자”임)와 질의법인은 사전약정을 함. 사전약정 내용은 특수관계자는 질의법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본건 토지를 매입하고 추후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기로 함. 질의법인은 상기 약정에 따라 본건 토지의 구입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지원하였고, 회계처리는 선급금으로 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 구입자금의 지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부칙)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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