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2.30일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개정세법의 연부연납이자율 적용가능여부
제도46014-11132 (2001.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132
- 회신일
- 2001. 5. 16.
- 소관
- 국세청
2000년 12월 30일 상속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세법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1일 10만분의 16)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가 개정된 제69조를 이 영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를 나눠 내면서 붙는 이자율은 신고기한(2001.1.10)이 아니라 실제 연부연납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행일 전인 2000.12.30 신청분은 개정 가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10만분의 16은 당시 국세청고시 제2001-13호에서 정한 율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2001.1.10) 이전인 2000.12.30일 상속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정세법의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영 제6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1-13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 은 1일 10만분의 16으로 한다.
○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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