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적용시기 여부
서일46014-10521 (2003.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21
- 회신일
- 2003. 4. 24.
- 소관
- 국세청
국세청 고시 제2003-9호로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1일 10만분의 12)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상속세를 나눠 낼 때 부담하는 이 가산금의 율을 금융기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의 부칙이 적용 시기를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는 개정 전 율이 적용된다.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세청고시 제2003-9호 (2003.4.1.)에 의하여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국세청 고시 제 2003 - 9 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년 4 월 1 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분의 1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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