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세무조정
서이46012-11724 (2002.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24
- 회신일
- 2002. 9.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계상하던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나(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등은 예외이다. 이에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시점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해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한 후,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시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조정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2000.12.27)을 실시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이연자산의 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82, 2001.1.19.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ㆍ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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