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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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으로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뒤, 관할구청이 취득 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사안이다. 공시지가가 바뀌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결정되며, 경정청구일이나 환급결정일이 아닌 당초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이 기산점이 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전문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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