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156 (2003.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56
회신일
2003.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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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질의의 B아파트(1998.12.11 분양계약, 2001년 취득)와 C아파트(2000.10.07 분양계약)는 감면 대상 매매계약 기간 요건을 따져 판단하며, 분양받은 집 팔 때 세금과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산정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 따른다. 위 감면 기간·요건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ㆍA아파트(전용면적 41평): 1986.03.28.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

ㆍB아파트(전용면적 41평): 1998.12.11. 분양계약(분양가 2.5억), 2001.○○.○○ 취득하여 현재임대 중.

ㆍC아파트(전용면적 42평): 2000.10.07. 분양계약(분양가 3.85억), 2003.07.04 잔금납부.

(질의사항)

1. C의 잔금을 납부하고 1년 이내에 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B을 취득하여 5년 경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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