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3115 (2008.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15
- 회신일
- 2008. 10. 2.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된다. 반대로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5년 1월 세대를 달리하는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고 2006년 1월 신축주택을 감면 양도한 사안으로, 당시 시행령 기준 보유기간 3년 요건이 전제된다.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5년 보유, 5년 거주)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05. 1. 세대를 달리하는 부친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2006. 1.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감면 받고 농특세 납부
○ 질의내용
-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543, 2008.07.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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