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2006.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회신일
2006.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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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3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고급주택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면적 기준이 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외벽 기준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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