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에게 발생된 거래를 귀속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재법인46012-27 (2001.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27
회신일
2001.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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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이 사업연도 중 분할등기(2000.12.27)를 하면서 등기일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2001.1.1로 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6조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로 규정하므로, 법인이 임의의 약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손익을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켰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2000.12.27)에 해당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일정기간 중 발생된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 등기일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 그 손익이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개시일로 할 수 있는 바,

분할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기간 중 손익을 실질적으로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2001. 1. 1로 할 수 있음.

〈을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임.

(이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임의로 약정에 의하여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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