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체상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200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회신일
200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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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해외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가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며, 계약 상대방이 태국법인이고 해외지점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늦어서 물어준 돈 세금 문제, 즉 해당 지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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