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법령해석과-1303] (2019.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법령해석과-1303]
- 회신일
- 2019. 5. 24.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그 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1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돼 최초 소득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부터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오다, 2014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2012·2013·2016사업연도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2015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고자 했다. 당시 제6조제2항 단서는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정신고로 제1항 감면 적용이 취소되면 그 배제사유가 해소되므로 창업감면을 취소하고 벤처감면으로 갈아타는 것이 허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중소 기업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부터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으나
- 당초 적용하였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 신고를 하였고, 2015사업연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음
구 분
2012년
( 창업 )
2013
2014
( 벤처확인 )
2015
2016
2017
확정신고
창업중소
창업중소
(결손)
창업벤처
창업중소
창업중소
감면종료
수정신고
(취소)
(취소)
-
(취소)
-
* 2015사업연도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함
○ 질의법인은 2015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여,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고 2015년 이후 사업 연도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창업 후 최초 발생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던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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