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의 추가건설공사금액 중 일부를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023 (2009.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23
회신일
2009.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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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금액 외의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해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통상적 공급·조건부 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2007년 12월) 후에도 물량증감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청구금액 34억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9년 4월 1일 1심 선고금액 809백만원 중 가집행정지금액을 제외한 609백만원을 2009년 6월 8일 수령하였더라도, 항소심 계류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수령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당해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0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수주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처리 되었으나, 공사 진행과정에 발생한 물량증감사항을 준공시점에 해결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19일 소송가액(청구금액) 3,400,000,000원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09년 4월 1일에 선고금액 809,000,000원(약 23.80%)으로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 졌으며, 가집행정지금액 200,000,000원(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을 제외 한 609,000,000원(이자별도)을 2009년 6월 8일 수령함

- 현재는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최종 확정금액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시점이라 사료됨

(질의사항)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 하여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1심 판결 선고 금액 중 일부를 수령(2009년 6월 8일)하는 경우 당해 수령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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