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32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2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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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재건축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5%)가 가산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0.05%)가 납부할세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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