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2007.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회신일
2007.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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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별로 과세되므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A(지분 70%)와 B(지분 30%)는 각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당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한다.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할 뿐이어서, 형제가 공동상속한 주택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의 지분이 각자의 소유 주택 수에 산입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와 B는 남매로서 1998년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이 소유하던 1주택을 공동 (A의 지분 70%, B의 지분 30%)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 A와 B는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와 B의 지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 생략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 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 6. 생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8. - 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2003. 12. 30. 신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003. 12. 30. 신설)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 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61, 2007.04.02.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서면5팀-783, 2006.11.10.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 다만, 당해 공동상속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 서면5팀-2050, 2007.07.12. ; 서면5팀-2051, 2007.07.1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783(2006.11.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 서면5팀-783, 2006.11.10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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