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2004.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회신일
2004.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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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귀속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물납허가 당시 과세관청이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였는지, 또는 납세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은 채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결정한다. 따라서 물납한 부동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 요구나 건축폐기물 처리 등 보완요청의 적부도 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 물납재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요구 및 건축폐기물 처리 등 보완요청의 적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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