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2004.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 회신일
- 2004. 12. 21.
- 소관
- 국세청
국세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귀속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물납허가 당시 과세관청이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였는지, 또는 납세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은 채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결정한다. 따라서 물납한 부동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 요구나 건축폐기물 처리 등 보완요청의 적부도 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 물납재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요구 및 건축폐기물 처리 등 보완요청의 적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52조
관련 문서
물납 가능여부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전환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물납가능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물납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