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1 (2007.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1
- 회신일
- 2007. 11. 13.
- 소관
- 국세청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운영업 법인이 B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자기 사정으로 C건설사와 다시 계약하면서 B건설사에 지급하는 시공권 포기 합의금도, B건설사가 건설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1-0-2 제3호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시한다. 결국 공사 안 하고 받은 돈은 대가관계가 없어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골프장 시공을 맡기 기 위하여 B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C건설 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B건설사에 도급계약(시공권)포기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건설사는 단지 도급계약만 체결하고 건설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882, 2000.04.2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372, 1978.05.09
당사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을 자가 해약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받을 자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손해보상금을 공급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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