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으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귀속시기
법인46012-726 (2000.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26
- 회신일
- 2000. 3.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최초 선물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으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선물거래 손익은 연장된 재계약의 만기일(그 이전에 청산하면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장된 만기일에 선물거래가 종료되고 대금청산으로 손익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므로, 최초 계약의 만기일이 아니라 연장 후 만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질의의 갑설 채택). 이는 선물환거래 손익을 연장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기존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39, 1992.2.10)과 동일한 취지다. 따라서 선물 만기 연장 시점 자체는 손익 인식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은 그 재계약의 만기일(그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 당사는 국내의 선물중계회사를 통하여 해외의 선물거래업자와 당사의 원재료(비철금속)에 대하여 선물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2. 선물거래는 미래의 가격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3. 선물거래의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 개월후 및 6 개월후 등등 미래의 특정시점에 계약시 정한 가격으로 대금결재를 실행하고, 일정량의 상품을 인도할 것을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 질 의 >
선물거래에 있어서 당초의 계약가격으로 만기일 이전에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 선물계약에 대한 손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입니까?
갑설)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유)
① 연장된 선물계약의 만기일에 선물거래가 종료되고 대금청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손익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② 선물환거래의 경우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는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39, 1992.2.10)과 동일한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최초 계약시의 만기일이다
이유)
최초계약의 만기일에 선물거래를 청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기일의 연장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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