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으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귀속시기

법인46012-726 (2000.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26
회신일
2000.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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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최초 선물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으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선물거래 손익은 연장된 재계약의 만기일(그 이전에 청산하면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장된 만기일에 선물거래가 종료되고 대금청산으로 손익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므로, 최초 계약의 만기일이 아니라 연장 후 만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질의의 갑설 채택). ‍​​‌​‌‌​‌​​​​​이는 선물환거래 손익을 연장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기존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39, 1992.2.10)과 동일한 취지다. ‍​​‌​‌‌​‌​​‌‌​따라서 선물 만기 연장 시점 자체는 손익 인식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은 그 재계약의 만기일(그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 당사는 국내의 선물중계회사를 통하여 해외의 선물거래업자와 당사의 원재료(비철금속)에 대하여 선물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2. 선물거래는 미래의 가격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3. 선물거래의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 개월후 및 6 개월후 등등 미래의 특정시점에 계약시 정한 가격으로 대금결재를 실행하고, 일정량의 상품을 인도할 것을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 질 의 >

선물거래에 있어서 당초의 계약가격으로 만기일 이전에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 선물계약에 대한 손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입니까?

갑설)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유)

① 연장된 선물계약의 만기일에 선물거래가 종료되고 대금청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손익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② 선물환거래의 경우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는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39, 1992.2.10)과 동일한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최초 계약시의 만기일이다

이유)

최초계약의 만기일에 선물거래를 청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기일의 연장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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