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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468 (201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68
회신일
201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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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회계감사용역 계약은 시장·군수가 회계감사기관과 체결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사업시행자와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이처럼 계약자가 따로 있는 재개발 회계감사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은 용역의 대가를 실제 부담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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