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468 (201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68
- 회신일
- 2011. 5. 11.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회계감사용역 계약은 시장·군수가 회계감사기관과 체결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사업시행자와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이처럼 계약자가 따로 있는 재개발 회계감사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은 용역의 대가를 실제 부담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업자인 비상근 고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내 지출한 경영고문료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