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2004.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회신일
2004.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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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당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12.28 잔금납부하고 취득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수원 소재)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2.4.7 부친의 사망으로 농가주택을 상속받음

- 대체 취득목적으로 신규아파트를 2004.11.5 잔금청산하고 취득함

이 경우 수원소재 아파트를 2004.12.31 잔금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3,2004.07.07

질의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이외의 종전 거주 주택 양도시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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