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

재국조46017-95 (2002.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95
회신일
2002.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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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 즉 외국자회사의 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한다. 따라서 배당권리부 시점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주총 결의일을 기준으로 6월 이상 계속보유 요건을 판정한다. 질의 사례처럼 내국법인이 외국회사 주식 30%를 3년간 보유하다 2002년 1월 30일 매각하고 그 후인 2월 25일에 외국자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면, 주총 전에 판 해외주식이므로 배당확정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 에서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보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당확정일이란 외국자회사의 배당금확정일(주총결의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배당금수령권리가 확정되는 날(배당권리부 시점 :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의 주식(지분 30%)을 3년간 소유하다, 2002. 1. 30에 매각하였다고 가정.

외국자회사의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이 2. 25에 있었다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됨.

1) “배당확정일”을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로 해석하면 상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비록 배당금액의 결정은 사후에 결정되더라도)로 보아 사업연도종료일로 보면 상기의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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