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06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06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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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건설용역은 1999.1.1 이후 단가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계약이 총차계약·연차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이라면 그 하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용역 제공 개시시기를 판단한다. 면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1999.1.1 이후 이루어진 변경이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는지 여부이며, 단순한 공사 단가 변경이나 계약 기간 연장에 그친다면 면제가 유지된다.

요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 이후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조정ㆍ기간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 이후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조정ㆍ기간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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