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대상가액의 범위
법인46013-105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05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 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및 검사료 등을 의뢰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 전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에서 받은 검사료처럼 환자 본인부담분이 아닌 보험자부담분이라도 지급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의뢰기관·검사기관이 각각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그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등을 의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전문】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및 검사료 등을 의뢰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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