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자본금 증자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불산입 여부
제도46013-10022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22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형식상 자본금 증자분을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라고 회신하였다. 회신에 함께 제시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1997년 1월 1일 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배제되며, 타인 명의 등기나 유예기간 내 미전환 시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주식 세금 문제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한다.
【요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형식상 자본금 증자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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