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0-자본거래-3107[자본거래관리과-366] (2020.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자본거래-3107[자본거래관리과-366]
- 회신일
- 2020. 7.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로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해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이익을 얻거나,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해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므로, 대가가 시가와 일치하면 이전되는 이익 자체가 없다. 질의 사안은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이 형제 주주 F·G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평가액 457,330원에 매입해 소각하려는 불균등 감자로, 가족 회사 지분 정리 세금이 문제된 경우다. 다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도 그 이익이 감자한 주식등 평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
(주,%)
주 주
주식수
지분율
관 계
주 주
주식수
지분율
관 계
A
2,290
15.12
자
E
3,290
21.72
본인
B
1,445
9.54
손
F
1,305
8.61
형제
C
1,985
13.10
자
G
2,185
14.42
형제
D
2,650
17.49
배우자
합 계
15,150
100
○ 질의법인은 F,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
2. 질의내용
○ 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관련 문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 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 평가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이익 얻어도 상증법 §45의5 증여의제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