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2007.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회신일
2007.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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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 사망 전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년 9월 26일)과 같은 취지이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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