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2007.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 회신일
- 2007. 5. 11.
- 소관
- 국세청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 사망 전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년 9월 26일)과 같은 취지이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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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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