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재산세과-266 (2009.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6
- 회신일
- 2009. 9. 21.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16세대 조합원이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해 24세대를 분양하면서 조합원분양 16세대 외 일반분양 8세대의 분양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안에서, 땅 신탁하면 양도세 내는지는 신탁등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6세대 조합원들이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 및 분양(24세대) 진행
- 조합원분양 16세대 이외의 일반분양 8세대의 분양이익으로 건축 비 등 사업비를 충당
○ 질의내용
-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등기시 사업초기 양 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 사업시행 완료 후 잔여 주택의 일반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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