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재산세과-266 (2009.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6
회신일
2009.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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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16세대 조합원이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해 24세대를 분양하면서 조합원분양 16세대 외 일반분양 8세대의 분양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안에서, 땅 신탁하면 양도세 내는지는 신탁등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6세대 조합원들이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 및 분양(24세대) 진행

- 조합원분양 16세대 이외의 일반분양 8세대의 분양이익으로 건축 비 등 사업비를 충당

○ 질의내용

-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등기시 사업초기 양 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 사업시행 완료 후 잔여 주택의 일반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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