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4.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회신일
2004.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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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수출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하지 않으려면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선적일이 2003.1.1.인 수출재화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정작 신고하여야 할 2003년 제1기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시 규정상 이 가산세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이 2003.1.1.임에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1037, 2001.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22601-2545, 1987.12.11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과세표준을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현행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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