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3916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16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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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해당 원자재의 국내 반출(무환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된다. 다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확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바,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4에 대하여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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