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6 (2004.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6
- 회신일
- 2004. 8. 16.
- 소관
- 국세청
국내 수출입업체가 외국 A사 주문으로 타 외국 B사에서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현지에서 직접 인도한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무신고·미달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수출입하는 업체로 외국의 A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타 외국 B사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국외현지에서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의 A사로부터 수령하여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입금한 바, 이 건 영세율 거래 해당여부와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334,2002.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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