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6 (2007.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6
회신일
2007.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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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했다면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 질의는 1989년 4월 취득한 영월군 소재 대지가 2006년 7월 태풍·호우 피해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계획과 관련해 2007년 1월 영월군의 손실보상협의 요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매수된 사안이다. 사업인정 없이 땅 팔 때에도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해 건축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건축허가 제한 규정 적용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토지 : 영월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대지, 1989년 4월 취득

- 2006년 7월 태풍(에위니아) 및 호우피해에 대한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계획(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영월군에서 “2006 농경지 매입 수해복구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통보함

- 영월군은 상기 공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매매보상계약 체결을 요청함

- 상기 토지에서 건축행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군청에서는 당해 토지는 평창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함.

○ 질의내용

1)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고 협의매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상기 1)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3) 상기 토지가 평창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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