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2006.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회신일
2006.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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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익사업 토지보상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판정의 기준시점이 되며, 그 이전이면 실제 사용현황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14제 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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