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2006.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회신일
2006.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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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익사업 토지보상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판정의 기준시점이 되며, 그 이전이면 실제 사용현황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14제 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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