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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2-원천-2440[원천세과-356] (2023.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원천-2440[원천세과-356]
회신일
2023.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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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충전금에서 이용료를 차감해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를 상담사에게 지급하더라도,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없는 단순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의 면세 인적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요지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어플을 통해 심리상담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상담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충전금에서 상담 후 이용료를 차감 하는 방식으로 질의법인은 차감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담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상담자에게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 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 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관련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 2020.06.29.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 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 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 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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