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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2-원천-2440[원천세과-356] (2023.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원천-2440[원천세과-356]
회신일
2023.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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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충전금에서 이용료를 차감해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를 상담사에게 지급하더라도,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없는 단순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의 면세 인적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요지】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어플을 통해 심리상담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상담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충전금에서 상담 후 이용료를 차감 하는 방식으로 질의법인은 차감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담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상담자에게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 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 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관련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 2020.06.29.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 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 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 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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