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서면-2020-상속증여-2018[상속증여세과-570] (2020.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2018[상속증여세과-570]
- 회신일
- 2020. 7. 29.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甲·乙·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가를 각 1/3씩 균등 상속받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특수관계 없는 A에게 양도하며 각자 합의한 양도가액이 다른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명의 부동산 팔 때 대금 나누기를 지분과 달리 한 부분이 곧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이때 각자의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상가)을 공동상속인 乙, 丙과 함께 각각 1/3씩 균등하게 지분 상속받음
○ 甲, 乙, 丙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甲, 乙, 丙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을 A(특수관계 없음)에게 양도하려고 함
○ 甲, 乙, 丙은 A와 각각 매각 협의 중임
2. 질의내용
○ 甲, 乙, 丙이 A와 각자 합의한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639, 2009.11.06.
1.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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