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200 (2002.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200
회신일
2002.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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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질의한 개별 사안에 대해 확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인이 1994년 설립 이후 매년 약 4~5억원씩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회사로서 법인세 등을 부당공제받고, 가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는 변칙 회계처리로 조성한 자금을 대주주의 부동산 구입비에 사용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으나, 그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였고, 1994. 12. 22 개정에 따라 10년 제척기간은 1995. 1. 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1994년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4, 5억씩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왔으며 가지급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발생한 자금을 대주주의 부동산 구입비 등에 사용함

질의요지

상기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700(2001.04.19)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202(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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