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부가46015-3513 (2000.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13
- 회신일
- 2000. 10. 18.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분양권을 임대사업 미등록자(개인)에게 전매한 경우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쟁점이다. 종전 양도인(임대사업자)이 중도금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역(-)세금계산서로 해약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국세청은 양수자가 앞으로 납부할 중도금·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대가관계 있는 공급분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요지】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현장개요
1) 사 업 장 : ○○동 ○○오피스텔 (○○시 ○○동 917-9)
2) 공사기간 : 1996. 06. 01 ~ 2001. 05. 31(준공예정)
나. 상 황
2000. 07.15 양도양수(전매)
A(양도인) B(양수인)
C(시행ㆍ시공사:○○건설)
1) A(양도자)
-○○동 ○○오피스텔 1205호 분양계약자(계약일 1997.06.01)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중도금(5회)에 대해 부가세 환급 받음
2) B(양수자)
-오피스텔 1205 양수자
-임대사업자 미등록(개인)
3) C(시행ㆍ시공자) : ○○건설
[질의]
상기와 같이 A와 B간의 전매시 C(○○건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가. 세무서(a) : C는 A에게 A가 그동안(전매시까지)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을 세무서에 반납하도록 역(-)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약처리)하고, B에게는 동일금액 만큼 다시 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울러 향후 B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정(+)세금계산서 발행 (B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A와 B간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면, 역(-)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단, A와 B가 동일업종의 사업자)
나. 세무서(b) : C는 A에게 그동안(전매시까지) 정당한 거래에 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고, 그러므로 A에게 역(-)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하며, 단지 앞으로 양수자인 B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만 정(+)세금계산서 발행.(B가 일반과세자(유사업종 여부 불문)일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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