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2005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질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에 따라, 시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확인되더라도 중소기업 주식이면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 때 증여이익을 산정하더라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은 붙지 않는다.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05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주식양도전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주 및 지분비율과 총발행주식수
- 대표이사 : 60%(18,000주) - 이 사 : 40%(12,000주)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에 따른 평가금액 : 110,000원
③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사정상 18,000주를 모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일단 최근 1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 개인3인에게 각각 300주씩 1주당 80,000원에 900주를 양도함.
④ 현재 15,000주를 특수관계없는 1인과 이사에게 각각 7,500주씩 주당가액 68,000원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1주당 양도가액이 상기의 80,000보다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없고, 15,000주를 한꺼번에 사고자 하는 이가 없어 소액거래인 80,000원보다 15%할인된 금액인 68,000원에 양도함.
⑤ 상기의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통장증빙 등 해당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모두 있으며, 실제 거래된 금액임.
o 질문내용
( 질문4)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 할증평가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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