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423 (2001.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23
- 회신일
- 2001. 10. 25.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2001년 10월 고충민원 신청으로 적용받은 경우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이 적용된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으로 제145조 제1항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대상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제외되었고, 부칙 제43조는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 제145조 제1항·제6항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충민원으로 세액공제 받은 경우 2001 사업연도 이익처분에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당시 제145조 제3항의 지연적립 가산세(적립금액의 100분의 20) 부담도 문제되지 않으며, 대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9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1.10월에 고충민원신청으로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아니하고 2001.10월에 고충민원 신청으로 적용 받은 경우로서 1999사업연도에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1>
2001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지연적립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전략) …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10.2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2001.12.29. 법률 제6297호)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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