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220 (2004.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20
회신일
2004.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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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오지 제련소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사원 아파트 50세대)과 별도로 신축한 종업원 목욕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등으로 한정되므로, 직원 사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지은 목욕탕은 복지 목적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 목욕탕을 지어준 경우처럼 임대주택 자체가 아닌 부속 복지시설은 세액공제 범위 밖이라는 취지다.

【요지】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10월 ○○도 ○○군 ○○면 ○○리에 비철금속제련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준공한 이래 계속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아연괴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제련소의 소재지가 ○○도의 산간 오지에 있으며, 회사는 공장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및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설(사원 임대 아파트 50세대 및 목욕탕)을 신축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제공하였음.

○ 이 경우 세액 공제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무주택종업원이 대부분 입주했지만, 입주한 근로자 중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만 입주한 세대도 있음.

이 경우 세액공제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갑설)

- 무주택, 유주택 세대구분 없이 취득금액에 대하여 전액 세액 공제하여야 함. (사실상의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공장 소재지가 산간 오지인 관계로 종업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음)

(을설)

- 안분계산 하여야 함.

- 당해주택등의 취득금액×

3

×

사원용 임대주택 면적

×

무주택세대

100

주택 등의 총면적

50세대

[질의2]

사원 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한 후 필수 부대시설인 종업원 목욕탕도 신축하였음.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므로 목욕탕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사원 임대 아파트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였으며, 동 아파트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주택 종업원의 판정기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부한 종업원이 무주택인 경우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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