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220 (2004.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20
- 회신일
- 2004. 6. 14.
- 소관
- 국세청
산간 오지 제련소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사원 아파트 50세대)과 별도로 신축한 종업원 목욕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등으로 한정되므로, 직원 사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지은 목욕탕은 복지 목적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 목욕탕을 지어준 경우처럼 임대주택 자체가 아닌 부속 복지시설은 세액공제 범위 밖이라는 취지다.
【요지】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10월 ○○도 ○○군 ○○면 ○○리에 비철금속제련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준공한 이래 계속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아연괴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제련소의 소재지가 ○○도의 산간 오지에 있으며, 회사는 공장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및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설(사원 임대 아파트 50세대 및 목욕탕)을 신축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제공하였음.
○ 이 경우 세액 공제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무주택종업원이 대부분 입주했지만, 입주한 근로자 중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만 입주한 세대도 있음.
이 경우 세액공제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갑설)
- 무주택, 유주택 세대구분 없이 취득금액에 대하여 전액 세액 공제하여야 함. (사실상의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공장 소재지가 산간 오지인 관계로 종업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음)
(을설)
- 안분계산 하여야 함.
- 당해주택등의 취득금액×
3
×
사원용 임대주택 면적
×
무주택세대
100
주택 등의 총면적
50세대
[질의2]
사원 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한 후 필수 부대시설인 종업원 목욕탕도 신축하였음.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므로 목욕탕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사원 임대 아파트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였으며, 동 아파트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주택 종업원의 판정기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부한 종업원이 무주택인 경우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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