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ㆍ기숙사 등에 대해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3-342 (2000.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42
- 회신일
- 2000. 11. 13.
- 소관
- 국세청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을 취득하면 부수토지 매입대금을 제외한 취득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원 기숙사 투자 공제 대상인 기숙사는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말하므로 일반주거용 건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파트·단독주택이라도 실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함께 질의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등록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에서 ‘사업용 재산’의 의미
○ 건물을 취득하여 사무실ㆍ공장ㆍ기숙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질의1, 2)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질의3)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88-0…1
【무주택종업원 임대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 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88-0…2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3)
○ 법인46012-793 (1999. 3. 3)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2 (1999.01.26)
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종업원종 기숙사’ 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말하므로 일반주거용 건물은 해당 안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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