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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578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78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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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에 따라 시·도별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하면서 조합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취득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이를 승계·대손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법령상 재단으로 당연히 포괄승계되는 법정 승계이므로, 특수관계인 간 조세 회피를 전제로 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 통합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 대손을 세무상 어떻게 볼지가 쟁점으로, 당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2000.3.1.)에 따른 조합의 재단 전환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함에 있어서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안함

【전문】

1. 질의 요지

□ 2000.3.1.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ㆍ도별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포괄승계하고자 하는 바

○ ○○조합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당해 ○○재단이 승계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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