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578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78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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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에 따라 시·도별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하면서 조합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취득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이를 승계·대손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법령상 재단으로 당연히 포괄승계되는 법정 승계이므로, 특수관계인 간 조세 회피를 전제로 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 통합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 대손을 세무상 어떻게 볼지가 쟁점으로, 당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2000.3.1.)에 따른 조합의 재단 전환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함에 있어서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안함

전문

1. 질의 요지

□ 2000.3.1.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ㆍ도별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포괄승계하고자 하는 바

○ ○○조합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당해 ○○재단이 승계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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