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1117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17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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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6항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배하는 회사 임원에게 재산을 싸게 넘긴 경우에도 그 임원은 특수관계자로 보아 저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유사사례인 재산(상속)46014-764(2000.6.27)의 해석과 같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4,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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