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80 (2000.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80
- 회신일
- 2000. 9.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 규정한다. 다만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용역은 제외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4144, 1999.10.11)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납품과 같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 1 항 제 4 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1 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95.12.30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82.12.31 개정)
○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종전 3-5-2…11)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144, 1999.10.11
제조업자가 ○○○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3, 2000.01.20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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