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2004.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회신일
2004.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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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일46014-10414, 2003.4.3). 질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45억원인 부동산을 채무액 55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담보로 70억원을 대출해 승계채무를 상환하고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액을 포함해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사안으로, 증여재산가액 5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의 역증여 과세 여부를 다툰 것이다.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본인소유의 부동산(증여일 현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45억원, 근 저당설정채무액 55억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50억원)을 배우자 “을”에게 채무 액 55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였으며, “을”은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하여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채무액 55억원을 상환함

“을”은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액 70억원을 포함하여 “갑”에게 증여 재산을 반환하고, “갑”은 “을”이 대출한 70억원을 상환하는 경우, “을”이 당초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가액 50억원(채무액 55억원과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50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20억원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 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14,2003.4.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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