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서일46014-10649 (2001.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49
- 회신일
- 2001. 12. 24.
- 소관
- 국세청
수필지를 취득해 1필지로 합병한 후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 시에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합병 토지에 별도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합병 전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를 합계한 금액을 적용한다. 필지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한 경우도 동일 법리가 적용된다.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필지를 취득후 분할한 후 새로 분할된 토지(A´)와 다른 필지(B)를 합병후 합병된 토지(A´+B)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444 (1995. 9. 16)
【질의】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지 6필지(○○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를 1994.12.10. ○○번지로 합병한 후 1994.12.28. 양도하였음.(다같이 1977년 이전 취득)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방법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 재일 46070 - 160 (1993. 1. 2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공시지가 고시 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649 (1995. 7. 4)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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