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동화전문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국업46522-366 (2000.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366
회신일
2000.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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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 있는 그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즉 국내지점에 직접 계상된 차입금뿐 아니라, 외국계 유동화회사 국내지점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에 대응하는 본점 차입금까지 통산해 과소자본 여부를 판정한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소자본세제)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이다.

요지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 법인인 ○○은행과 ○○국립은행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연도는 두 법인 모두 1월1일부터 12월31일입니다. 2000년5월23일에 합병법인인 ○○국립은행의 주주총회는 특별결의(참고적으로 프랑스법상 합병등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의하여 2000년1월1일자로 소급하여 ○○은행이 ○○국립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은행("피합병법인")의 서울지점은 금융감독원의 승인(폐쇄인가일 2000.5.29)을 받아 2000.5.31자로 폐쇄하였고, 2000.6.1자로 ○○은행 서울지점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립은행 서울지점으로 승계되었습니다. 2000.5.31(지점 폐쇄일)까지는 ○○은행 서울지점은 하나의 세무신고주체로서 원천징수 등 세무신고를 해왔습니다.

[질의내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 사업연도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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