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국업46522-366 (2000.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366
- 회신일
- 2000. 8. 7.
- 소관
- 국세청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 있는 그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즉 국내지점에 직접 계상된 차입금뿐 아니라, 외국계 유동화회사 국내지점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에 대응하는 본점 차입금까지 통산해 과소자본 여부를 판정한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소자본세제)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이다.
【요지】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 법인인 ○○은행과 ○○국립은행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연도는 두 법인 모두 1월1일부터 12월31일입니다. 2000년5월23일에 합병법인인 ○○국립은행의 주주총회는 특별결의(참고적으로 프랑스법상 합병등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의하여 2000년1월1일자로 소급하여 ○○은행이 ○○국립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은행("피합병법인")의 서울지점은 금융감독원의 승인(폐쇄인가일 2000.5.29)을 받아 2000.5.31자로 폐쇄하였고, 2000.6.1자로 ○○은행 서울지점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립은행 서울지점으로 승계되었습니다. 2000.5.31(지점 폐쇄일)까지는 ○○은행 서울지점은 하나의 세무신고주체로서 원천징수 등 세무신고를 해왔습니다.
[질의내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 사업연도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문서
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조법 과소자본세제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해 금융업 비중이 커져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6배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내국법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지분 3배 초과 시 초과분 지급이자는 배당간주·손금불산입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국내사업장인 내국법인 출자금액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 산정 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은 부채에서 제외